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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3-09-02 10:22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후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3~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