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4-09-24 10:00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3년 후부터 상가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 '과세 표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 마련되면 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세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법인이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땐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상가 권리금의 과세 방법과 시기, 상가 매매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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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상가 권리금 양성화 방침에 따라 권리금 과세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현행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 방식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권리금은 특성상 취득 단계나 보유 단계에서는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 단계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상가 임대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임대소득세처럼 '잠자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갑자기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인해 '다운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권리금은 과세를 한다해도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가 권리금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권리금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이나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비영수 계약 같은 편법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세금에 대한 저항이나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실질적인 과세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마련할 권리금 산정기준은 권리금이 어떤 형태로 형성됐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며 과세를 위한 사전 조사는 아니다"며 "과세 방안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