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대책 풍선효과](1) 급랭하는 지방, 탄력받는 수도권
기사등록 : 2014-10-06 16:29
[뉴스핌=한태희 기자] '위례 자이' 아파트가 평균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끝낸 배경에는 '추첨제'가있다. 추첨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 보유 여부나 청약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다.
일단 당첨되기만 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이라고 불렸다.
추첨제가 자칫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정부는 청약 가점제를 축소하고 추첨제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된 위례 자이는 추첨제 방식이 적용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451가구 모집에 6만2679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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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평균 139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끝낸 '위례자이'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사진은 위례자이 견본주택을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서있는 모습 <사진=GS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