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종합)
기사등록 : 2014-12-10 10:33
[뉴스핌=한태희 기자] 재건축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또다시 무산돼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 적지 않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할 실정에 놓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가 무산됐다.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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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국회 본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