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5-02-05 15:31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법인세 인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 이러한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22%를 매기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2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였던 최고세율을 3%p 인하한 뒤 변화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4%(2014년 기준)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4.62%), 중국(25%) 등은 높고 대만(17%), 싱가포르(17%), 독일(15.0%) 등은 낮다.
◆ 미국, 일본은 법인세 인하 움직임
미국은 현재 35%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28%(제조업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30%대 초반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 항목을 제외한 뒤 적용되는 세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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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발췌. |
2013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일본(35%),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공제나 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 감면액 중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1827개) 비중(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이 54% 수준이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큰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설비투자규모 비중이 94%, R&D 규모 비중이 74%를 각각 차지해 관련 감면 혜택도 독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하, R&D준비금제도 폐지,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오고 있다.
◆법인세 인하해도 기업 투자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