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5-04-06 15:29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월부터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보증 수수료가 지금보다 25% 낮아지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 연소득 기준도 확대돼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 금리와 주택 구입 대출 금리도 오는 27일부터 0.2~0.5%포인트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 할 때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매달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낮춘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 대비 0.197%에서 0.15%로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집에 사는 세입자는 보증료를 연간 5만원(20만원→15만원)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반전세(보증부 월세)에 사는 세입자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에 지원하는 월세 대출과 전세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도 모두 낮춘다.
우선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소득 수준에서 따라 대출 금리는 1.7~3.3%에서 1.5~3.1%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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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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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