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5-04-22 11:00
[뉴스핌=한태희 기자] 뉴타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내 약 150개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자금으로 최대 5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건물밀도도 높여 지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46개 사업장에 대해선 시가 정비구역을 직접 해제해 주택 보수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장 실태조사를 했다. 683개 사업장 중 245곳은 주민 의견에 따라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했다.
나머지 483곳 중 327곳은 사업 주체가 있는 사업장이다. 327개 사업장을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 및 관리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상 추진되는 약 150개 사업장에는 재정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친환경 등 건축물 성능을 강화한 사업장에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20%포인트 더 올려준다. 이렇게 되면 최고 27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또 뉴타운 및 재개발 때 서울시가 사들이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높인다. 뉴타운 사업 조합은 새로 짓는 가구의 20%는 임대주택으로 짓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야한다. 이때 서울시가 비싼 가격에 임대주택을 매입하면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돼 있는 130여개 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보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재새개발 등 대안사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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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이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