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5-05-06 14:00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도시 안에 택배·소형 고가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도 만든다. 물류단지는 물류·유통·정보통신기술(ICT)를 갖춘 단지로 복합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이 종전보다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환원, 환경 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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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특히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택배분류시설을 포함한 물류시설, 전시와 체험 쇼핑이 가능한 유통시설, 전자상거래 지원을 포함한 ICT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지금까지 물류시설용지엔 물류터미널과 창고만, 상류시설용지엔 점포와 전문 상가만 입주했는데 앞으로는 업종 간 융복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e-마켓이 가파른 성장추세로 글로벌 기업은 첨단 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를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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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