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3억 지급 '사상최대'
기사등록 : 2015-08-20 08:49
![]()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 건설사 사면 조치와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별개"라며 "과징금 제재를 피하려면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년주년 특별사면'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입찰자격제한에 대해 사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는 법적용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2주 정도면 자진신고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그랜드 바긴'의 취지에 걸맞으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털어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최영수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