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5-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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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덕 호텔롯데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로비에서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외부인 퇴거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그는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총괄회장 위임장 있다고 하는데, 그 위임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효력도 믿기 어렵지만,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총괄회장이 직접 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는 직원 채용규정과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였다는 이야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국내 기업인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전무에게 구두로 해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송 사장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같은 법을 따라야 되고, 채용규정과 인사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총괄회장님 위임장이 있다고 다수가 몰려와서 호텔로 무단으로 진입해 상주한다는 게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텔로서는 최대한 충돌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객과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롯데그룹 측은 퇴거 날짜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침입으로 경찰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정책본부 이종현 홍보실 상무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이른바 위임장 근거로 해서 사사건건 업무할 수 없게 하고 자기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면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즉시 퇴거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빠른 시일에 퇴거하길 바란다”며 “롯데에 관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