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5-11-04 12:00
[뉴스핌=민예원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를 임시허가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DCS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9월9일 DCS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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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부> |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지역 이용자는 유료방송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