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15-12-03 18:09
[뉴스핌=민예원 기자] # 회사에서 얼리어답터로 소문난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기존에 사용했던 유심을 끼웠더니 휴대폰이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뒤늦게 A씨는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유심기변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울 거주 회사원 A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심기변'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3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20%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는 358만2470명이다. 이 가입자들은 기존 휴대폰에 있던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기변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유심기변을 할 경우 통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생기는 이유는 관련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이통사 홈페이지에서는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유심기변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고 안내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약관 속에 작은 글씨로 써 있어 설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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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선택시 유심기변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
예를 들어 지원금을 적용받은 고가의 프리미엄폰에서 중저가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한 뒤, 20% 요금할인을 받은 후 중저가 휴대폰에 있던 유심을 고가의 프리미엄폰에 끼워 넣으면 공시지원금 혜택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이통사는 유심기변 금지를 하는 것 외에 이중혜택을 방지하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한다.
통신사 담당자는 "유심기변이 이중혜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며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20%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휴대폰에 유심을 꽂아 쓸 경우, 통신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심기변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이를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다른 담당자는 "홈페이지에 일일이 유심기변 금지 팝업창을 띄울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