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보험사가 ‘튀는’ 상품 출시경쟁이 한창이다. 현대라이프생명과 동부화재 등은 올해 보험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신청에 나서며 고객 선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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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양한방 건강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이다. 보험업권별로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 현대라이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투자부분의 보험료 운영방식을 이원화 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변액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보험료를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변액보험의 장점을 합친 상품이다. 상품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보험료 운용도 사망보장부분의 기본보험료와 투자부분의 적립보험료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그동안 두 보험료를 통합해 운용해왔고,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0.8%씩 받아왔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료 운영방식 이원화 기능을 통해 고객이 사망보장과 투자부분의 보험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지시에도 사망이나 투자부분의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 부분도 사망부분은 0.8%를 받고, 투자부분은 0.08%로 분리해 받는다.
또한 현대라이프는 보험업계 최초로 한방 진료 치료비를 보장하는 양한방 건강보험을 배타적사용권 상품으로 신청했다.
이 보험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대한 진단비와 한의원에서 받는 침술과 뜸·첩약(한약 처방)·물리치료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만, 한의원 치료비는 양방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을 확정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라이프의 두 상품은 각각 20일과 27일에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뒤, 배타적사용권 여부가 결정된다.
동부화재는 올해 내놓은 첫 신상품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이달 4일부터 3개월이다.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를 차지하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간·폐·신장을 절제하거나 적출하는 수술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보장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 심의위원회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계 상품개발은 전쟁과 같다.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환급률’, ‘차별성’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상품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며 “보험사끼리 출시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도 하고, 해외상품을 벤치마킹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