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별도 계약 없이도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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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만 5만원 이하 카드 소액결제에 대해서 무서명 거래(No CVM)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별도 계약 없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단, 무서명 거래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만 무서명거래를 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2월 중 무서명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