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의 역설' 통신3사, 사상 첫 동반 역성장
기사등록 : 2016-02-29 17:07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통법 이후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이 법 시행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2014년 7월~9월) 33%에 달하던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해 2.6%로 크게 줄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