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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1일 선거벽보 게시 "찢으면 400만원"

기사등록 : 2016-03-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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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허위경력 이의제기·선거벽보 훼손 엄중조치

[뉴스핌=김나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31일부터 20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전국 8만7000여 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중앙선관위>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벽보에 붙은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등에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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