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에 따라 사업 및 지배구조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9일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수혜를 입을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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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조정하고, 공기업집단 12곳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조만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하림, KCC, KT&G, 코오롱,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개선 방안에 따라 이들 집단은 사전규제인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벗어나게 된다. 다만, 사후규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핵심은 순환출자인데 이미 지난 2012년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2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인적분할하면서 사명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변경하고 신설법인으로 한국타이어를 세웠다. 이때 주력사업인 타이어제조는 한국타이어에서 담당하고 신사업과 자회사 지배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맡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