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현 정부의 숨은 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지난 달 31일 밤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자정 무렵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1일 오전 1시경 최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향후 48시간 내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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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최 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석방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성도 고려됐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인사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사전에 받아 본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