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12시간에 걸친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끝마쳤다.
8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내 대외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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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35억원을 직접 송금한 것,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압수수색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삼성전자 본사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압수한 물품을 들고 사옥을 빠져나갔다.
현재 검찰은 삼성전자가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Core)스포츠'계좌로 약 35억원을 직접 송금, 말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법인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한승마협회와 마사회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