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특혜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일태 감사는 지난 8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한 내부 감찰 결과,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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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며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에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 경력이나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임모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과거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정했다. 하지만 2013년 1년으로 지원 요건을 낮췄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2014년에는 경력 요건을 없앴다.
특혜 채용된 임모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시 25회 동기 아들이다.
당시 채용 관련 실무진인 총무국장을 맡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시 인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