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해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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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