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ㆍ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일과 관련,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특검보 중 한 명이 유출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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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보 중 1명이 대통령 조사일정을 노출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인해본결과 그런 사실 없다.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김범준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