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영장 재청구] 朴대면조사·靑압수수색 가능한가
기사등록 : 2017-02-14 19:04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 혐의와 죄목을 적용함과 동시에 삼성 수뇌부 피의자 4인 중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선 지난번 혐의 외에 추가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이었다.
당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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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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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