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7일 오전 5시 39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삼성가(家) 총수를 사상 처음으로 법정 구속시킨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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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이 영장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15일 새벽 구속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첫번째 영장심사를 맡은 바 있다. 그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최 전 총장을 구속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들어온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받기도 했다.
또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엔 정부를 상대로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는 등 총 270억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20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