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개정안 등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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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박범계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회의 파행 이후 "대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오늘 법사위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 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여당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였는데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니 처음부터 파행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이 지적한 것 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 언제든 소위에 들어온다면 한밤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는 사실상 2월 국회 마지막 회의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 자사주 처분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