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방위적인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6일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특혜의 대가로 최씨가 433여억원을 뇌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6일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최씨 간 거래는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시작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부문 전무 등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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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엔 ▲삼성종합화학·삼성테크윈 등 매각을 통한 상속세 마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 등은 먼저 최씨가 소유한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이 중 실제로 지급된 77억9735만원이 최씨 딸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죄목도 추가됐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이 자금을 독일에 송금하기 위해 허위 예금 거래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특경가법 상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된다.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까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800만원이 지원됐다. 특검팀은 이 역시 뇌물에 포함시켰다.
특검팀은 양 재단과 영재센터를 최씨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라고 봤다. 특히 양 재단의 경우 출연 기업이 재단의 임원 인사권 등 재단 운영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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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1월까지도 범죄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 등은 최씨에게 뇌물로 제공된 말(馬)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여기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최씨 등에게 건넨 뇌물은 총 433억2800만원이고 이 중 계열사 자금 등으로 실제 지급된 298억2535만원을 횡령액이라고 특검은 봤다.
뇌물의 대가로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6월말 경 삼성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
이후 문 전 장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약 1388억원의 국민연금 측 손해를 무시하고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조사하지 못한 뇌물수수 공범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