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사흘째 오후 평의를 이어가는 데 관심이 쏠린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 심리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번 탄핵심판 평의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등을 포함해 8명의 재판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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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난 후 줄곧 오전 10시에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 주 들어 평의 시간을 오후로 바꿨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관들이 긴 시간동안 격론을 이어가느라 점심시간이 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오전 대신 오후를 선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7일 평의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난상토론을 펼쳤다고 보기엔 짧은 시간이다. 재판관들이 오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최종선고 시기다.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기일로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최종 선고기일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최종변론이 마무리되고 2주 후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기일은 선고 사흘 앞서 양측 심판 당사자에게 통지됐다.
평의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평결'이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후 진행된다면 탄핵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재판관 7명이 탄핵심판을 결정내려야 한다. 심판 결과의 왜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 온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 선고기일 통지가 오늘 오후 평의에서 결정돼 발표되거나 늦게는 최종선고 하루 전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해 별도로 규정은 없다.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