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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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과 이 부회장 측의 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세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어떠한 대가 관계를 합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가 요구한 답변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를 지원하고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요 증거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청와대와 삼성 관계자 등 관련자 진술조서, 삼성과 청와대 간 연락기록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