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이 당분간 답보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원고인 일성신약 측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변론을 일시중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국내 기업에 대한 합병이라서 이 사건의 결과가 미칠 여파가 크다"며 "따라서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것이 맞지만서도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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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 통과를 발표하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사진제공=삼성물산> |
원고 측은 특검과 검찰 등의 수사결과를 십분 반영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공시의무 위반, 합병비율 불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등 여러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다"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라는 점이 최순실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형표-홍완선 사건의 판결까지 봐야 한다"며 "문형표-홍완선은 이 사건과 핵심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삼성물산 측 대리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절차에 따랐으며, 합병비율도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산정됐다"며 "최순실 사태는 합병 이후 진행된 사항이라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차라리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 측에서 최순실 사건과 연관있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합병무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려주면 판단해보겠다"며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