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되면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임을 강력 주장하던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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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왼쪽) 당원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 이유미 씨가 건넨 제보 자료의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검증을 소홀히 하고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는 검찰 주장이 1차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 씨 남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가담경위나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 씨는 지난 5월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파일 조작을 통해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그의 남동생은 녹취파일을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