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근로자가 30명이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 3조원 투입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직접 지원키로 해서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보완해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자 정부가 서둘러 소상공인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직접 투입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율(7.4%)을 넘는 추가 인상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약 3조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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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또 부정청탁금지법을 올 연말까지 손보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는 좋으나 화훼나 농림·축산 관련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누적돼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또한 현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을 확충한다.
이외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현 9%보다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밤 늦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라며 "소상공인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종합 지원대책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