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에 대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최근 갑질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욕설을 퍼부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