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31일 발표한다. 사건과 관련된 ‘윗선’ 개입과 사법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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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제보를 조작한 당원 이유미(40)씨가 긴급체포된 지 35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당원 이유미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해 수사에 나섰다. 같은날 검찰은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이 씨는 남동생 이모씨(37)와 함께 제보를 조작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3일, 4일, 5일, 7일 소환해 조사했다. 12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했다.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을 3일과 18일에 소환 조사했으며 김인원 전 부단장(55)도 3일, 16일 불러들였다. 6일에는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불렀고, 26일에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하는 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묵인이 있었고 공명선거추진단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윗선’을 지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 조사했던 이 의원과 김 전 수석부단장, 김 전 부단장의 기소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