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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역 의무경찰 A씨의 부모는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이어진 '촛불 집회'에 의경을 대규모로 동원해 직업경찰과 동일하게 집회·시위 현장 제일선에 배치하고 동일 시간·구역·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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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를 100M 앞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약 21회에 걸쳐 개최된 '대통령 퇴진관련 대규모 시위'에 투입된 의무경찰과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의 비율은 약 5대 1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상황에 따라 의무경찰도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대를 진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위 기간 중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의무경찰은 17명, 직원중대는 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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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버스 위로 올라간 한 시민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지붕아래로 내려지고 있다. [뉴시스] |
경찰청은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장상황에 맞게 의무경찰로 구성된 의경기동대와 직업경찰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를 혼성 운용했지만, 경찰관기동대 전체 숫자가 많지 않아 일부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의 일선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점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을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위 일선에 투입된 의무경찰은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연의 임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일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