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를 좌우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유죄라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 이어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과 최 씨 등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선고 시, 상당한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뇌물 전달 과정을 ‘이 부회장→최 씨→박 전 대통령’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자금의 출처와 송금 절차 등도 불법성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치명적이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 |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하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결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무죄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관계성’이 약하다는 의미일 뿐, 두 사람의 혐의는 많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를 징역 3년 이하로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의 유무죄는 수수자의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당시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기업체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기업체가)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뇌물을 뇌물이라고 주고, 뇌물인 것을 알고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상식에 기초한 판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낳은 판결로도 해석된다.
특검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유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뇌물공여 만큼은 무죄 판결받아야 한다. 앞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죄는 실형인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특검은 바로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