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5개 혐의를 받았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핵심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였다.
또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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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