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는 5일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서 올해 추석연휴는 10일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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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 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돼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하고,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월 2일은 문 대통령이 국민 휴식권과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해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4일)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올해 10월 3일(화)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일간 연휴가 됐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