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장제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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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우이동과 흑석동을 오가는 151번 시내버스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다.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해 설치된 소녀상은 9월 30일까지 서울 도심을 누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추도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이 업무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