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SK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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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건설 이모 전무를 구속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이는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짓는 내용으로 공사로 총사업비는 4600억원이다.
검찰은 SK건설이 이 공사 수주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하청업체를 운영한 전직 국방부 중령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 1일 SK건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무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을 비롯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