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단축·건설근로자법 등 노동법안 합의 가능성은?
기사등록 : 2017-12-14 10:01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사업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치권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14일 '제232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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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상임부회장 <사진=경총> |
그는 다만,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