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신동빈(62·불구속)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경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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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