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해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에 동조한 의원과 당원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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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전당대회 의장이지만 안 대표의 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이상돈 의원도 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