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5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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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특히 재판부가 1심에서와 같이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될 지 등이다.
특히 특검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 재단 출연금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과정서 추가된 이른바 '0차 독대'가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또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를 재산국외도피 액수 인정 범위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당초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보낸 78억원 전부를 도피 금액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코어스포츠 명의로 보내진 37억만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도피액이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1심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