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원자력 발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효성그룹을 21일 압수수색 했다.
효성그룹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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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을 적발해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에서 관련 서류 몇부를 가지고 갔고 1시간 이내에 끝났다"라며 "담합은 그룹 내의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사고과를 노린 개인적인 비위행위였다. 앞으로 회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