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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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대책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한데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등으로 고소당할 경우 바로 피고소인 지위가 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 사건 처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나아가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차 피해 유발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 수립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