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 아울러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은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먼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시대의 요구다. 2017년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선거연령 하향이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다"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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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
아울러 청와대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은 "제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조 수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