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은행들이 오늘부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보다 많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26일 은행권은 DSR이란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DSR의 분모는 연간 소득이고, 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은 모든 신규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부채 산적 방식도 더 포괄적이다. 신DTI는 부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지만, 기타 대출 등의 원금 상환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DSR은 마이너스통장 등의 원금까지 감안해 산정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은행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원금을 1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한다고 간주해 계산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DSR을 참고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고(高)DSR 대출을 사후 관리하는 등 활용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대출 DSR 150% 넘는 차주에 대해 대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거나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DSR이 200%가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진다.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2배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에선 대출받을 수 없고 KEB하나은행은 신용등급이 좋고, 별도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특정 조건을 입증하면 본부 승인 등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새로 대출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분자인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분모인 이자비용이 적을수록 RTI가 높아진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DSR을 도입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해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당국에서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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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