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최초 발생농가와 6.8km 떨어진 곳으로서 방역대(10km) 내에 위치해 이동제한 및 긴급백신접종 조치가 취해진 곳이다.
이번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결과는 12일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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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 첫번째)이 4일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방역현장을 찾아 방역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했으며,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 6건)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