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업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이 한국철도시설공사가 특정 업체와 100억원대 전기 설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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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강영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 전 이사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 의원이 ‘공단이 잘못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이 다 진행된 상태에서 왜 쓸데없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며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강 전 이사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하고 부하직원에게 원칙대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판교역 외 14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을 발주했다. 당시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 계약을 보류하며 낙찰 업체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의원이 강 전 이사장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계약 체결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통상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왔고,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에서도 통상 기간보다 길어져 낙찰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낙찰 전에 적격검사를 엄격히 진행했으며 대외적 이미지 등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설공단도 판례나 관련 예규상 낙찰자에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이사장도 이에 동의하며 “실무진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낙찰자 선정 이후 절차 중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한국시설공단의 계약 체결과 이 의원의 관련성을 재차 주장했다. 강 전 이사장은 “특정 업체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화는 이번 사건이 유일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전 이사장은 “2명의 국회의원의 관심사항이었는데 증인은 당시 공단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일 처리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당시 ‘철피아’라고 해서 직원들이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았고 상당수가 옥고를 치렀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2일 이 의원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두 차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