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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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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7일 구속…5개월여 만에 보석 허가
법원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재판부, 심리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감안한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심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앞서 변호인 측과 이 회장은 지난 16일 보석심문기일에서 혈압이 정상이 아닌데다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서보니 회사의 실상을 알게 돼 부끄러웠다”며 “건강을 회복해 부영이 국가를 위해 제몫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고령과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일반 수감자였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실제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만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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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해 1조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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